신축 상가 가계약금 입금 후 심각한 누수 발견 계약 해제가능한가요?
부동산과 가계약시 받은 문자내용 입니다.
- 보증금 / 월세:
500/50만원,(부가세별도,2년계약,선불)
●계약금 중 일부 :금일100만원
●계약서작성일:1주이내협의
●잔금일:8월초-8월중순
●책임있는 계약금 입금이며
계약서 작성전 계약 파기시 계약금중 일부 금100만원은
위약금이 됩니다.
*특약사항*
ㅡ임차렌트프리8개월 제공하기로 한다.
ㅡ렌트프리 제공기간중의 관리비는 임차인부담한다.
ㅡ임대인은 기본인테리어(바닥.벽.천장.스프링쿨러다운.벽걸이에어컨)잔금일까지 해주기로 한다.
ㅡ임대할 부분의 면적은 공부상전용면적임
ㅡ관할청의 영업신고 및 등록 등에 관한 일체의 사항은 임차인에 귀속한다.
ㅡ임차인의 사용목적에 따라 건물 개보수 와 부착물 등의 추가시설 및 부착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며 기간 만료 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실제 사용이 가능한 시설은 협의하여 회복하기로 한다.)
※참고사항※
본계약은 계약사항이 특정된 계약진행이며 정식 계약서 작성전이라 할지라도
계약의 효력은 계약금일부 100만원 지급되는 시점으로 발생합니다.
계약과 동시에 중개보수는 발생하며 본계약이 해제 되어도
중개보수는 각각 지불되며 해제된다
제6조 (계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 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본 문자 는 법적효력있는 정계약임.
----------
이런 경우 이번에 비가 많이와서 혹시나 해서 다시 들려봤는데 아래 처럼 침수 수준으로 물이 들어와 있습니다. 계약 해지와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침수의 정도가 도저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조건, 사항이라고 주장하여 계약의 해지를 주장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