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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웜뱃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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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포기각서의 효력은 어떻게해야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1년이지났는데

큰오빠가 자꾸만 아버지명의로된 재산을 달라고하고,이미 논과 집을주었는데 모두팔아치워서 밭에대한 유산포기각서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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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오빠분이 밭에 대한 상속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쓰시면, 추후 분쟁이 생겼을 때 상속재산분할협의로 해석될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을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하시려면, 오빠분이 상속포기각서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분할에 대하여 정하는 계약서를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상속포기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지 각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간 도과로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상속재산에 대해서 분할 협의, 재산에 대한 협의가 있어야 하고 그 경우 일부 재산에 대한 포기 협의 를 할 수는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