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재산포기각서의 효력은 어떻게해야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1년이지났는데
큰오빠가 자꾸만 아버지명의로된 재산을 달라고하고,이미 논과 집을주었는데 모두팔아치워서 밭에대한 유산포기각서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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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분이 밭에 대한 상속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쓰시면, 추후 분쟁이 생겼을 때 상속재산분할협의로 해석될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을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하시려면, 오빠분이 상속포기각서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분할에 대하여 정하는 계약서를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지 각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간 도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상속재산에 대해서 분할 협의, 재산에 대한 협의가 있어야 하고 그 경우 일부 재산에 대한 포기 협의 를 할 수는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