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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1.12.05

다음 사안이 범죄인지 궁금합니다.

갑과 을이 연애를 하다가 을이 정과 바람난 것을 갑이 알게 됐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갑이 이를 sns에 공개적으로 을은 나와 사귀면서 정과 바람을 폈다!!라고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 위반으로 성립하나요? “개인의 사적인 신상에 관하여 적시된 사실도 그 적시의 중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된다.” (94도3309) 라는 판례가 있어서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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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는 바,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으며 해당 사실이 알려지는 경우 을과 정의 명예가 훼손될 사실 등이라면 이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인터넷 게시판등의 적시가 전기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내용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어 명예가 훼손된 경우로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이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바람을 핀 것을 알리는 행위가 공공의 이익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