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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라니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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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시 운영권리금과 시설권리금 필수 인가요?

현재 카페 운영중이고 이제 곧 이사를 꼭 해야만 해서 상가를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요

아직 구체적으로 다니진 않았지만 제가 원하는 동네 안에 있는 매물중에 권리금이 걸려 있는 매물들이 많더라구요.

같은 카페 업장도 있고 그냥 일반 식당도 있는데...

그 카페를 인수하려는 건 아니고 제 카페 인테리어도 따로 다 할 생각인데도 권리금을 꼭 내고 상가 계약을 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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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권리금은 이전 사장님이 가게를 넘기면서 받고 싶은 금액입니다.

    인테리어를 다시 하는건 질문자님의 사정이고 그 업장의 사장님은 그대로 이어 받을 분 또는 그대로 이어받지 않더라도 어쨋든 권리금을 지불 할 사람을 구하시는거죠.

    권리금 없이 하시려면 공실로 알아보시거나 아니면 이전 사장님과 네고를 잘 해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계약 시 운영권리금과 시설권리금의 지불은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권리금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운영권리금은 해당 상가의 영업권, 즉 단골손님, 거래처 등에 대한 권리금이며, 시설권리금은 내부 인테리어와 시설물에 대한 권리금입니다. 만약 새로운 임차인이 동종업종으로 창업하지 않는다면, 기존 임차인의 영업권리금과 시설권리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카페를 인수하지 않고, 자신의 카페 인테리어를 새로 할 계획이라면, 기존의 영업권리금이나 시설권리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가의 위치가 좋아서 유동인구가 많은 상권에 위치한 경우, 바닥권리금(지리적 이점에 대한 권리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상가의 위치나 상권의 가치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가를 선택할 때는 권리금뿐만 아니라 임대 조건, 행정처분 여부, 주변 상가의 영업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원하는 상가가 권리금이 있는경우 절충하여 인수하고 모두철거하는 경우도 있으나 요즘은 극히 드뭅니다. 적절히 협의를 잘해보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카페 운영중이고 이제 곧 이사를 꼭 해야만 해서 상가를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요

    아직 구체적으로 다니진 않았지만 제가 원하는 동네 안에 있는 매물중에 권리금이 걸려 있는 매물들이 많더라구요.

    같은 카페 업장도 있고 그냥 일반 식당도 있는데...

    그 카페를 인수하려는 건 아니고 제 카페 인테리어도 따로 다 할 생각인데도 권리금을 꼭 내고 상가 계약을 해야하는 건가요?

    ==> 권리금 문제는 양도인과 의논해서 정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통상 같은 업종이 입주를 하는 경우 기존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있다면 권리금이 형성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그 규모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쉽게 말해서 설비나 장비들은 인수할려면 그 장비와 시설들을 이전 주인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거를 어느 정도 감가상각을 하서 인수하는 권리금 시설권리금이고 영업권 같은 경우는 단골이나 매장을 알려놓은 가치를 권리금으로 표현하는것입니다. 그 권리금을 잘 판단해서 어차피 장비나 설비는 필요하니 그 가치를 잘 판단해서 협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