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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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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임금지불에 대해 궁금해요!

1인 요식업장이여서 제가 출근하지 않으면 문을 열 수가 없어서 혹시나 저를 신고할까봐 걱정되서 당일통보 말고 그만두기 2주전에 말씀드리고 그만두려고 하는데 월급을 월급날에 받을 수 있을까요? 그만두고 월급날에 월급이 들아와야하는데 지금 월급날까지 일주일정도 남앗는데 사장님이 그만둔 시점에서 부터 2주 뒤에 주시겟다고 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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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그렇지 않습니다.

    월급은 월급 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 지급일보다 퇴사일로 14일이 먼저 도래하면 그렇게 지급하면 되나,

    월급 지급일이 더 빨리 오면 월급날에 지급해야 합니다.

  • 재직 중인 상태라면 해당 월급여는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퇴사하더라도 기 제공한 근로의 대가는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급여 지급일이 아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합니다.

    따라서 월급날에 못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무단퇴사와 상관없이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원칙적으로 정기급여일에 잔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을 비롯하여 잔여 임금을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할 수 있으며 14일을 초과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1. 퇴사를 하였으므로 법에 따라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날 이전에 퇴직할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면 불법이 아닙니다.

  • 질문자님이 월급여 지급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퇴사 통보와 관계없이 해당 지급일에 월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잔여 월급여가 남아있다면 이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는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