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사 임금지불에 대해 궁금해요!
1인 요식업장이여서 제가 출근하지 않으면 문을 열 수가 없어서 혹시나 저를 신고할까봐 걱정되서 당일통보 말고 그만두기 2주전에 말씀드리고 그만두려고 하는데 월급을 월급날에 받을 수 있을까요? 그만두고 월급날에 월급이 들아와야하는데 지금 월급날까지 일주일정도 남앗는데 사장님이 그만둔 시점에서 부터 2주 뒤에 주시겟다고 해도 되는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월급은 월급 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 지급일보다 퇴사일로 14일이 먼저 도래하면 그렇게 지급하면 되나,
월급 지급일이 더 빨리 오면 월급날에 지급해야 합니다.
재직 중인 상태라면 해당 월급여는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퇴사하더라도 기 제공한 근로의 대가는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급여 지급일이 아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합니다.
따라서 월급날에 못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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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무단퇴사와 상관없이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정기급여일에 잔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을 비롯하여 잔여 임금을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할 수 있으며 14일을 초과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퇴사를 하였으므로 법에 따라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날 이전에 퇴직할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면 불법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월급여 지급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퇴사 통보와 관계없이 해당 지급일에 월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잔여 월급여가 남아있다면 이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는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