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에서 1000만원짜리 소송하는데, 인지대는 얼마정도 하나요?
친구한테 빌려준 1000만원을 돌려봤지 못해서, 참다 참다 민사소소을 하려고 하는데요. 1000만원 받아내려면 소송비용이 얼마쯤 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특히 인지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원피고 각 1명이고, 전자소송방식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인지액 : 50,000원,
송달료 : 104,000원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청구 취지가 1천만원이고 원고와 피고가 각 한 명이라고 가정하면 인지대는 5만원이 들 것입니다.
10,000,000원(소가) × 10000분의 45 + 5,000원 = 50,000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가 1000만원짜리 소송이라면 인지대 5만원 송달료 10만원 정도가 필요하십니다. 소액소송이기때문에 소송비용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