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에서 1000만원짜리 소송하는데, 인지대는 얼마정도 하나요?

친구한테 빌려준 1000만원을 돌려봤지 못해서, 참다 참다 민사소소을 하려고 하는데요. 1000만원 받아내려면 소송비용이 얼마쯤 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특히 인지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원피고 각 1명이고, 전자소송방식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인지액 : 50,000원,

    송달료 : 104,000원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 청구 취지가 1천만원이고 원고와 피고가 각 한 명이라고 가정하면 인지대는 5만원이 들 것입니다.

    10,000,000원(소가) × 10000분의 45 + 5,000원 = 50,000원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가 1000만원짜리 소송이라면 인지대 5만원 송달료 10만원 정도가 필요하십니다. 소액소송이기때문에 소송비용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