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수습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에 7/1 입사하여 수습기간내인 9/3에 채용거부가 되었습니다.
업무적합성 등의 사유로 이렇게 됐는데, 근무기간동안 대표 제량으로 일있으면 쉬거나 유연근무는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두차례 휴가를 사용했고, 한번 몸이 아파서 대표는 부재하여 동료에게 말하고 1시간 조퇴했습니다. 다만 그러한 사유들을 대면서 9월 이틀치에 대하여 유급 혹은 무급으로 할지 법무검토 후 알려주겠다는데, 무급으로 해도 적합한건지 문의드려요..
우선 퇴사 후 14일은 지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개인사정으로 쉰 날과 시간에 대해서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우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부당해고를 당해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없고
해고일자 기준 3개월이 경과하기 전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2025.9.1 + 2025.9.2 근로한 경우라면 2일치 임금은 요구할 수 있는데 1시간 조퇴를 한 경우라면 1시간분 임금은 공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대표가 근로자에게 “쉬어라”라고 하여 근로를 면제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것이므로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표자에게 민법상 고의·과실이 없는 이상 해당 일에 대한 임금을 보전받기는 어렵습니다.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 규정 역시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 발생을 전제로 한 유급 처리 역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현행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1시간 조퇴의 경우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해당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휴가나 조퇴로 인해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이 누적되어 2일 이상이 된다면, 사업주가 그만큼의 임금을 9월 급여에서 차감하더라도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