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경영악화를 사유로 휴직하여 쉬고있는 기간에 알바문제가 되나요?
회사가 경영난으로 휴직을 하고 주에 2~3일 휴직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나라의 보조금으로 휴직기간에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활비가 충분치 않아서 주말이 아닌 휴직 일에 일용직에 나가 일을 하여 생활비를 마련하면 안돼나요?
취업규칙에는 이중취업이 금지되어있으며 회사는 취업규칙을 일시적 완화하거나 변경할 의사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휴직기간에 대해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휴업수당(평균임금 70%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유지지원금은 개별 근로자가 아닌 사업장에 지급되는 것으로, 개별 근로자가 휴업기간중 겸직을 하여 타 사업장에 근로제공할 경우에는 겸직에 따른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을 것이나, 지원금 관련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이중취업이 금지되어 있다면 휴직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무급휴직 지원금은 일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것이니 일을 하면 문제가 됩니다. 취업규칙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경영난으로 휴직 중인 기간동안 근로를 통해 생활비를 마련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직 중이더라도 재직 중인 사업장의 겸업 금지에 관한 규정은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휴직 중 부업을 하는 경우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인사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직 중이라도 기존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계속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이 상태에서 타 사업장에서 일한다면 이중취업이 문제됩니다.
법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나중에라도 징계 등 불이익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