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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때까치109
핫한때까치10922.09.05

근로 2달이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위반인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이전과 이후의 조건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제가 근로를 한 지 2달이 지난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야간수당 포함 11000원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갑자기 주휴수당 포함 11000원이라고 우기고 근로계약서도 주휴수당 포함으로 됐는데 그러면 2달만큼의 주휴수당이라도 추가적으로 받을 슈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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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 근로개시 2개월 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시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개시일 이후 2개월 동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시급에 구분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적어도 근로계약서 작성 전까지는 주휴수당을 시급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시작과 동시에 작성되는게 맞습니다.(물론 늦게라도 작성을 하였다면 미작성으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늦게 작성하였지만 소급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작성하였고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약정한 경우라면 주휴수당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개인정보를 가리고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더 좋은 답변을 받을 수 있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2개월 이후에 교부되었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의 경우 시간당 임금에 포함된 임금항목에 따라 미지급되었거나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액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시 주요근로조건(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휴가, 휴일 등)을 명시한 문서를 근로자에 교부하지 않았다면 불법입니다.

    당초 월급제였다면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전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