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주 주휴일에 대하여 지급이 되는데
2. 근로계약시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2026.9.21 ~ 9.23 3일 출근한 경우 나머지는 법정공휴일이라 출근하지 않은 경우 출근의무 있는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2026.9.27 주휴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3. 질문자의 경우 2026.9.13 + 2026.9.20 + 2026.9.27 3주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