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추석 연휴 주휴수당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5인 미만 물류 창고 알바입니다.

사진 첨부를 보시면 9/4-9/30일 까지고

16일 짜리 단기 알바입니다.

월-금 주5일이고 09:00-16:00 근무(점심 1시간 제외)

하루 6시간 근무입니다.

이번주 9/21-9/23 출근했고 24일부터 28일까지

연휴라 쉬는데 주휴 수당 발생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무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30일 이전의 주휴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휴일의 경우에는 결근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추석 공휴일이 포함된 주의 다른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사실이 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온전히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주 주휴일에 대하여 지급이 되는데

    2. 근로계약시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2026.9.21 ~ 9.23 3일 출근한 경우 나머지는 법정공휴일이라 출근하지 않은 경우 출근의무 있는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2026.9.27 주휴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3. 질문자의 경우 2026.9.13 + 2026.9.20 + 2026.9.27 3주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어느 요일인지 알아야 합니다. 계약서에 주휴일에 관한 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 개근도 중요하지만 주휴일까지 계약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의 사정으로 휴무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은 질문자님이 결근하는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일로 일하지 못하는 일자가 있는 경우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시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