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스터디카페 무단칩입을 했습니다.

동생에 몇달동안 다니던 스터디카페를 돈 아낀다고 두시간 결제하고 세네시간 쓰고를 여러번 반복하고 엊그제는 아예 돈을 안내고 이용을 했답니다. 오늘보니 스터디카페 사장님한테 내일까지 부모님이 연락해 합의 안할시 무단침입, 절도, 업무방해로 법 조항도 말씀하시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문자가 왔다 합니다. 오늘 밤 12시쯤 부모님도 알게되었고요. 동생은 고2입니다. 일단 내일 아침 부모님이 연락을 드린다고 하는데 합의금은 얼마나 나올지 만약 합의 안할시 대략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궁금합니다. 동생은 이번 말고는 다른 일로 문제를 일으킨 적은 없고 자기 말로는 아무리 많아도 피해금이 5만원은 안넘는다고 합니다. 만약 합의금을 천만원 이정도로 높게 부를시 무조건 줘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액피해이고 초범이라는 점, 동생이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하면 혐의인정하고 선처구하는 경우에 합의없이도 기소유예 또는 보호처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스터디카페를 결제 없이 이용한 행위는 건조물침입이나 업무방해 등 법적 쟁점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나 피해 규모가 소액인 점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인 손해와 정신적 위자료를 합쳐 산정하게 되는데, 요구하는 금액이 과도하다면 이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적정한 수준에서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제시하는 천만 원과 같은 금액은 법률적으로 강제되는 액수가 아니므로 가족분들께서는 실제 이용 횟수와 미납 금액을 명확히 파악하여 제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께서 사장님께 진솔하게 사과를 전하며 원만한 합의 의사를 밝히시는 것이 갈등을 해결하는 우선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인 절차로 넘어가기 전에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