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생이 스터디카페 무단칩입을 했습니다.
동생에 몇달동안 다니던 스터디카페를 돈 아낀다고 두시간 결제하고 세네시간 쓰고를 여러번 반복하고 엊그제는 아예 돈을 안내고 이용을 했답니다. 오늘보니 스터디카페 사장님한테 내일까지 부모님이 연락해 합의 안할시 무단침입, 절도, 업무방해로 법 조항도 말씀하시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문자가 왔다 합니다. 오늘 밤 12시쯤 부모님도 알게되었고요. 동생은 고2입니다. 일단 내일 아침 부모님이 연락을 드린다고 하는데 합의금은 얼마나 나올지 만약 합의 안할시 대략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궁금합니다. 동생은 이번 말고는 다른 일로 문제를 일으킨 적은 없고 자기 말로는 아무리 많아도 피해금이 5만원은 안넘는다고 합니다. 만약 합의금을 천만원 이정도로 높게 부를시 무조건 줘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