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유치권설정시 계속 점유하고 있어야 하나요?

숙련****
2023. 01. 23. 16:22

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입니다. 부동산에 유치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그 부동산에 계속해서 점유하고 있어야 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우부동산중개사무소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타인이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적접하게 점유하고 있어야 하고, 그 점유가 불법점유로 인한 것이어서는 안된다.(민법 제320조 2항)

유치권이 성립되려면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계속하여 점유하고 있어야 하고, 만일 유치권자가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은 당연히 소멸하며(민법 제328조). 다만 일시 점유를 상실하였다가 다시 점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유치권을 취득한다.(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임과 동시에 존속요건임)

여기에서의 점유는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타인을 통한 간접점유도 포함됩니다....(대법원 2013.10.24.선고2011다44788판결)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321조)

2023. 01. 2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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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치권의 성립요건 중 하나는 점유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즉 유치권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목적물에 점유를 하지 않을 경우 유치권 자체가 성립불가합니다. 그래서 실제 유치권이 설정된 건물을 보면 크게 현수막을 걸고 점유한 뒤 출입구등을 봉쇄해 무단출입등을 막는 것도 이러한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3. 01. 23.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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