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력저하 로 일이어려워 자진사표냈는데 실업급여받을수있을까요?
시설관리 업무를하다 냉동창고 지게차업무로 변경됐는데 냉동창고 특성상 안경끼고는 성애가끼여서못하는일이라 시력저하로 자진사표를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력의 감퇴 등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단순히 시력 문제로 본인 판단하에 사직한 것이라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질병을 이유로 한 자진퇴사의 경우 일정기간 치료 후 다시 취업이 가능함을 인정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사유의 경우, 질병으로 인해서 해당 업무를 지속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기에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하기 전에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안경을 쓰지 않고도 시력교정이 가능하고 회사에 다른 업무로의 배치전환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긴 하나 시력저하 등은 질병이라 보긴 어려워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