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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차량운전, 다른자동차차량손해담보특약 문의드려요

다른차량운전, 다른자동차차량손해담보특약 문의드려요

2개를 가입 시 제 나이 27세 만 26세 인데,

다른차량 운전자한정보험이 만 30세가 되어있는 차량을 운행해도

사고 시 보상은 제보험 다른차량운전 & 다른자동차차량손해담보특약으로

진행되니 운전연령에 포함되지않지만, 운행을해도 상관이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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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다른차량 운전자한정보험이 만 30세가 되어있는 차량을 운행해도

    사고 시 보상은 제보험 다른차량운전 & 다른자동차차량손해담보특약으로

    진행되니 운전연령에 포함되지않지만, 운행을해도 상관이 없는걸까요?

    : 네,, 가능합니다. 질문자가 타차운전자담보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운전연령이 안되는 타인의 차량을 운전중 사고시 책임보험은 해당 타인의 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받고, 초과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타차운전담보특약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 다른 자동차를 운행하다 사고가 난 경우 기본적으로 운전한 자동차의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특약 위반등으로 운전한 자동차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소유 자동차 보험의 타차운전담보특약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자동차는 부모, 배우자, 자녀 등 가족차량이나 소유, 사용, 관리중인 자동차가 아니어야 하며 업무중 사고등 일정한 면책 사항이 있어 운행하시려는 자동차에 대해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다른 차량 운전 담보 특약은 피보험자동차(질문자님 본인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자동차)가 아닌 다른 자동차를

    몰 때에 해당 차량을 피보험자동차로 보아 보상을 하는 특약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운행한 다른 자동차가 만 30세 이상 연령한정운전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질문자님이

    30세 이상인 경우 해당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이 보상이 되지 않고

    질문자님이 30세 미만이여서 해당 자동차의 보험으로 대인 배상1만 처리되고 대물 배상, 대인배상2 등이

    처리가 되지 않을 때에 비로소 적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