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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하늘소210
순한하늘소21022.01.15

근로시간 휴게시간 질문입니다.

4시간 근무후 30분 후게시간을 갖고, 나머지 30분 일하고 5시간 근무가 인정되는건가요? 5시간 근무면 4시간 근로하고 30분 휴게,다시 30분 근로하면 5시간분 임금을 받을수 있나요?여기 답변하신 다른 노무사분들과 의견이 다르네요?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4시간 근무후 30분 후게시간을 갖고, 나머지 30분 일하고 5시간 근무가 인정되는건가요? 5시간 근무면 4시간 근로하고 30분 휴게,다시 30분 근로하면 5시간분 임금을 받을수 있나요?여기 답변하신 다른 노무사분들과 의견이 다르네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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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4시간 30분 근로입니다.

    퇴근시간에서 출근시간을 뺀 시간이 5시간이라면,

    그안에 30분의 휴게시간을 가지고 4시간 30분 근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무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받는 경우

    사업장 체류시간이 5시간 30분이 되어야지 5시간 근무로 인정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2.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휴게시간은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유급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이 원칙입니다.

    4시간 근로 후 30분의 휴게시간을 갖고 30분을 추가로 근로한다면 유급으로 인정되는 근로시간은 총 4시간 30분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5시간 근무라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실제 근로한 시간이 5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사업장에 체류하는 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휴게시간 30분을 포함하여 5시간 30분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9시부터 2시까지 5시간 근무 중 중간에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는 경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기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4시간 30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4시간 이상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위 법령에 따라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은 부여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출근시간부터 퇴근시간까지 총 사업장에 있는 시간이 5시간이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 중에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이 근로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은 4시간 30분으로 해석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 4시간 근무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면 됩니다. 5시간 근무면 30분의 휴게시간만 부여해도 됩니다. 임금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서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무급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4.5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사례의 경우 4시간 근무 후 30분을 추가로 근무하므로 근로시간은 4시간 30분입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시간 근무후 30분 후게시간을 갖고, 나머지 30분 일하고 5시간 근무가 인정되는건가요?

    30분은 휴게시간으로 근로미제공이므로 4시간반만 인정됩니다.

    5시간 근무면 4시간 근로하고 30분 휴게,다시 30분 근로하면 5시간분 임금을 받을수 있나요?

    4시간반 급여지급의무있습니다.

    다만 내부규정또는 근로계약에서 30분휴게를 유급으로 처리한다고 하는 경우라면

    유급처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중 업무를 하신 것이 아니라 진짜 휴게를 하신거라면 무급입니다.

    따라서 4시간 근무후 30분 휴게 후 30분 추가 근무 후 퇴근한다면 4시간 30분에대한 임금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