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도중 상급자에게 지속적인 모욕, 마지막엔 협박을 당한 거 같은데 처벌이 가능할까요?
저는 요식업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주방장이 자주 욕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폭언과 모욕을 일삼았습니다 버텨본지 2,3개월쯤 되었을때 어제 도저히 못견디겠어서 뭐라 하는거에도 대충 대답하고 퇴근했는데 다음날 카톡으로 뭐라하길래 저도 반말로 응수했습니다 어차피 그만둘 각오였고 저는 욕이나 비속어 모욕 등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저에게 좃밥, 시발아 등등 욕설을 사용하였고 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는 저와 여자친구 사진이 있는데 “내가 원래 어린애들 얼굴 저장안하는데 넌 저장해줄게” 라고 말하였고 제가 ㅇㅇ역 근처 고시원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던 점을 이용해서 ”ㅇㅇ역 근처 고시원 몇개나 될 거 같냐 찾기전에 이사가라“ 라는 내용으로 카톡을 보냈습니다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욕설증거, 제가 일하면서 폭언을 듣는 모습을 다른 동료가 본 적이 있는데 증언을 한다면 모욕죄로도 처벌이 될까요? 알바하는곳은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현제 협박 때문에 무서워서 알바하는 곳 사장님께 오늘 당일 출근도 못 하겠다고
말씀드린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말씀하신 상황은 협박죄와 모욕죄 성립이 모두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특정 주거지를 암시하며 위협한 부분은 협박죄 요건을 충족할 수 있고, 반복적인 욕설은 모욕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형사고소는 가능하며,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협박죄 성립 여부
형법상 협박죄는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또는 재산에 대해 해를 가할 것을 고지해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에 성립합니다. “고시원 몇 개나 되겠냐, 이사 가라”는 발언은 주거지를 특정해 사실상 접근·추적 가능성을 내포한 위협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다면 협박죄로 다툴 여지가 큽니다.모욕죄 성립 여부
“좃밥, 시발아” 등 구체적 욕설은 공연성(다른 사람이 인식할 가능성)만 충족되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동료가 반복된 폭언 장면을 목격했다면 증언이 증거로 채택될 수 있고, 카톡 대화 역시 모욕적 표현의 증거가 됩니다.대응 방안
즉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캡처하고, 대화 상대방의 프로필과 전화번호가 식별 가능하도록 보존하시길 권합니다. 동료 진술도 함께 확보하면 모욕죄 입증이 강화됩니다. 협박으로 인해 근무를 중단한 사실은 협박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를 보여주는 간접증거가 됩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협박과 모욕을 모두 기재하고, 신변보호 요청이나 접근금지 조치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모욕적인 표현에 대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성립은 어려워 보이고 다만 위와 같이 본인 거주지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발언한 부분은 협박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그러한 해악을 고지하면서 실행하려는 의도였다거나 당시 화가 나서 그러한 표현을 한 것이고 해당 표현 전후하여 비슷한 표현을 한 게 아니라면 협박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기재된 내용으로는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른 동료들이 폭언을 들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시에 협박죄도 성립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거나 관할 노동청으로 진정을 넣어 도움을 우선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