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사건 같은 경우, 합의를 한다면 형사 처벌을 안 받나요?

절도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한다면 따로 형사 처벌은 안 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합의를 하더라도 그저 참작요소에 불과한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절도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해도 처벌대상이 되며, 참작사유로 활용됩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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