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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탁월한기러기238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근로자가 24.01.01에 사망하셨는데
이런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
유가족에게 5월에 따로 하라고 하셔야되나요?
아님 근로자 간소화자료 및 소득공제신고서 작성이 된다고하면
등본 같은 서류는 어떻게 제출해야하는건가요?
자녀분들 앞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셔야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가족이 관할 세무서 방문 등을 통해서 연말정산 자료를 활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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