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의 가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 청약이 예정된 청담동 청담르엘은 분양가가 평당 7200만원이라고 하더군요. 분양가 상한제가 걸린 단지인데 이렇게 비싼 분양가라니 좀 의아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가격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주택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의 합으로 결정이 됩니다.
택지비는 토지 공급가격 또는 감정평가액과 택지가산비로 구성이 되고, 택지비 산정의 경우 공공 시행인지 민간시행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다릅니다. 공공은 분양 당시의 감정평가액을 택지비 산정 기준으로 삼고, 민간일 경우 토지 분양 당시의 가격이 택지비 기준이 됩니다. 건축비는 국토부가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와 건축가산비의 합으로 정해지고,
기본형 건축비는 건설자재 가격, 노무비 변동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고려하여 3월1일과 9월15일(연2회) 발표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변시세를 보고 분양가를 정한다고 합니다
지금주변시세는 84m2기준으로 34억에서 45억 사이라고 하는데 분양가는 24억정도라면 그래도 10억이상을 시세차익을 볼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사람은 감히 접근도 못할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분양가를 일정 기준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가격 기준은 공공택지의 경우 공급가격, 민간택지의 경우 감정평가액에 가산비를 더한 금액입니다.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비를 더한 금액입니다.
청담동 청담르엘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분양가를 보이는 이유는 고급 자재와 설비를 사용하여 건축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청담동은 서울에서도 고급 주거지로 평가받는 지역으로, 택지비가 높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가산비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라도 이러한 요소들로 인해 분양가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청담르엘의 분양가가 평당 7200만원인 이유도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격은 택지비 + 건축비로 산정한다.
사업주체는 산정된 분양가격을 입주자 모집공고에 세부내역과 함께 공시해야한다.택지비
공공택지에 짓는 주택의 경우 공급가격 + 택지가산비
민간택지에 짓는 주택의 경우 감정평가액 + 택지가산비
택지가산비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비
기본형 건축비 + 건축가산비
기본형 건축비는 지상층 건축비와 지하층 건축비로 구성되며 국토교통부에서 6개월마다 고시한다.
일정한 범위 내에서 시·군·구 별로 따로 정할 수도 있다.건축가산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