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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공주
장미공주23.12.30

사측에서 대기발령해놓고 그자리에 다른사람을 채용해서 근무시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측에서 고의로 구조조정한다며 두개의 부서를 합치고는 1월2일부터 권고사직 허거나 무급으로 대기발령을하라고합니다

대기발령중에 다른사람을 채용해서 근무를 시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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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속근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고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기발령 중에 다른 사람을 채용하는 것은 상관 없는 문제이고 대기발령 자체가 부당하면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기발령 부분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만약, 상기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부당해고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를 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지만, 그 이후에 정리해고 한 자리에 새로운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은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잃는 것으로서 그렇게 진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급휴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대기발령을 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대기발령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고용노동관서에 휴업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인사발령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