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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귀뚜라미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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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개수가 어찌 될까요? 감사합니다()

2023년 8월1일 입사하여 매월 급여일에 연차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3년차는 16개로 알고 있는데 2025년 8월1일이면 3년차 시작이라9월 급여 16개 적용 아닌가요?

회사에서는 26년8월부터 16개라 하여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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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2년마다 1일씩의 가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기본 휴가 15일과 가산휴가를 합산하였을 때 최대 2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2023년 8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 2023년 8월 1일~2024년 7월 31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

    • 2024년 8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유급휴가 15일 발생.

    • 2025년 8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유급휴가 15일 발생.

    • 2026년 8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유급휴가 16일 발생.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하여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8월 1일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3.8.1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3.8.1 ~ 2024.7.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024.8.1 :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5.8.1 :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6.8.1 : 연차휴가 16일 발생

    2025.8.1에는 15일 + 2026.8.1에는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년차(2년 이상 근속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가산휴가 1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회사의 주장이 맞습니다. 2026.8.1.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귀하는 2023년 8월 1일 입사하였으므로 3년차 근무(연차 16일 발생)는 2025. 8. 1. ~ 2026. 7. 31에 해당합니다.

    • 1년차 : 2023. 8. 1. ~ 2024. 7. 31.

    • 2년차 : 2024. 8. 1. ~ 2025. 7. 31. (15일)

    • 3년차 : 2025. 8. 1. ~ 2026. 7. 31. (16일)

    그리고 연차는 직전 1년의 근로기간이 종료된 "다음날" 발생하는 것이므로, 귀하의 3년차 16일 연차는 2026년 8월 1일에 발생합니다. 회사의 설명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