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잔금일이랑 이사일 날짜 다를 때 전입신고
오늘 잔금일이고 3월 31일에 이사가는데 오늘 전입신고해도 상관없나요??
은행에 전입세대신고서? 제출해야해서요
이사날에는 시간 없을거 같아서 오늘 하려고 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오늘 잔금일이고 3월 31일에 이사가는데 오늘 전입신고해도 상관없나요??
==> 임대인에게 잔금을 지급하였다면 실제 이사를 나중에 하여도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그래야 대항력이 내일부터 발생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 잔금을 치르셨다면 이사 날짜와 상관없이 오늘 즉시 전입신고를 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대출 절차를 위해 반드시 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해당 주택에 실제로 들어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입세데확인서를 요구하는데 이 서류는 전입신고가 완료되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사 당일인 3월 31일은 짐을 옮기느라 정신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은행 업무를 빠르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라도 잔금일인 오늘 전입신고를 마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두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특히 법적으로 전입신고의 효력은 신고한 당일이 아닌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에 대출을 실행한 날 곧바로 신고를 마쳐야 나의 권리를 하루라도 더 빨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 전입세대 확인서는 온라인 발급이 되지 않으므로 가급적이면 오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마친 뒤 현장에서 바로 서류를 떼어 은행에 제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사 예정일인 31일 전까지는 이미 서류상 전입이 완료된 상태이므로 이사 당일에는 전입신고 걱정 업이 편하게 짐을 옮기시기만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인 경우 계약서에 기재된 입주일보다 먼저 입주하기위해서는 임대인과의 사전 합의가 필요하며, 입주를 앞당기게되면 계약일자를 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입주하는날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잔금일에 전입신고를 합니다
전세라면 보증금보호를 위해서 그렇고 대출을 받으면 은행에서 바로 하기를 원합니다
단지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 상황이 어떤지를 봐가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 잔금일에 맞춰 전입신고를 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으며 오히려 은행 제출용 서류가 필요하다면 오늘 바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는 원칙적ㅇ로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게 되어있지만 실무적으로 잔금을 치르고 열쇠를 넘겨받아 해당 집의 점유권을 확보한 시점부터 가능합니다. 은행에서 전입세대확인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대출해준 집에 대출 신청인이 실제로 전입했는지 혹은 다른 선순위 세입자가 없는지 최종 확인하기 위함이므로 오늘 신고를 마치고 서류를 제출하시면 대출 프로세스가 원활하게 마무리됩니다. 다만 전입신고를 오늘 하시더라도 실제 이삿날인 3월 31일 까지는 기존 지의 대항력을 유지해야 하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만약 기존 거주지에서도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세입자 입장이라면 오늘 전입신고를 하는 순간 기존 집의 우선변제권이 상실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았거나 본인 소유의 집에서 나가는 상황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해도 됩니다.
공실이라면 전입신고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전입신고를 빨리 해야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미리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