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4월달 금액 잘못적힌거면 그냥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수정하면 가산세 없고 4월달로 반영되는거죠?
4월달 금액 잘못적힌거면 그냥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수정하면 가산세 없고 4월달로 반영되는거죠? 아니면 7월달에 반영이되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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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월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공급시기가 4월인 세금계산서에 대해 착오정정을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별도로 세금계산서 가산세는 없으며 7월 확정신고시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