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HR백종원
HR백종원

근로계약서를 쓰지도 않은 10일짜리 단기알바를 했는데, 사장이 10일치 일을 하지 않은거 같다고 5일치로 협의보자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를 쓰지도 않은 10일짜리 단기알바를 했는데, 사장이 10일치 일을 하지 않은거 같다고 5일치로 협의보자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10일 근무한 자료를 통해 10일분의 임금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량이나 그 결과에 관계없이 출근한 날이 10일이라면 10일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0일을 근로했다면 10일분의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11일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 전체를 받아야 하지만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업무일지등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0일을 일하셨다면 미리 합의된대로 10일치 임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5일치를 지급하겠다는 것은 부당하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0일 동안 근무를 하였다면 10일치 급여를 받으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로내용, 근무기록 등으로 증명하여 10일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냥 거부하시면 됩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임금 전액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하세요.

    형사처벌의 압박으로 빠른 시간내 지급할 가능성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합의하지 마시고 실제 일한 10일치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10일을 근로하였다면 10일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