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받은350만원상당 토지를 매각시 양도세는?
조상 묘지가 있는 임야를 상소등기하고 그땅이 수소단지로 결정되어 강원개발공사에 매각계약체결하고 350만원을 받았는데 양도세늕 얼마나 나오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을 소유하다가 그 대가를 받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상속받은 당시의 취득가액과 취득세(등록세 등),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등을 차감
하게 되며,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 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세율
적용하여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강원개발공사에 협의취득 또는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한다면 양도세는 없는 것이며 그 이후에 양도할 경우에는 상속당시 가격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을 알아야 계산가능하나 부담할 세금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