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사를 가는데 필요한것두 많고 엄청난 비용이 깨지는군요

이사한번 한번 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깨지는군요

참 2년 살고집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이사가는데 진짜열받기는 하네요 2년만 더 살고 싶었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아이들 학교문제도 있고 해서 참 아쉽지만 집이없으니 참 서럽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의 실거주 목적으로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2년을 더 살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해놓고 속인뒤 다른 사람에게 새 임대를 주면 이사비와 복비 등을 포함해서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아이들 학교 문제에 막대한 이사 비용까지 겹쳐서 마음이 많이 상하시겠지만 잘 준비하셔서 다음집에서는 더 안정적이고 원만한 일들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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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속상하시겠습니다.

    2년 더 살고 싶었는데 집주인ㅇ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다면 이사비용, 아이들 학교 생활의 불안까지 겹쳐 충분히 화가 날 일입니다.

    다만 실거주 거절 자체는 법이 허용하는 사유이고 이사비용은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법정 비용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 만에 다시 이사해야 한다니 속상하시겠습니다.

    이사비용도 문제지만 아이들 학교와 생활환경까지 바뀌는 부담이 크지요.

    다만 집주인이 나가라고 한다고 무조건 퇴거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는 원칙적으로 1회 , 2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있습니다.

    집주인이나 직계존비속의 실제 거주 등 법정 사유가 있어야 거절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제3자에게 임대했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사하시기 전에 갱신 거절사유부터 정확히 확인해 보세요.

    세입자에게도 법으로 보장된 권리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의 정책 상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로 임대인들이 매물을 정리를 하고 또한 본인이 직접 거주를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전월세의 공급마저 부족해지자 전세난민이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결국 매수로 방향을 틀게 되고 대출을 받아서 집을 매수하기에도 대출 금리가 높아서 이마저도 쉽지가 않은 것이 현실이라 사료됩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이 된 인구문제로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 지지 않을까 사료되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많은 것들이 지방으로 다시 재배분 되어서 어느 정도 부동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까 또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