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웃집의 부부싸움으로 인한 소란은 112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12 신고는 범죄 행위나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소란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112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부부싸움이 단순한 언쟁을 넘어 폭력적인 상황으로 발전하거나, 지속적인 소음으로 이웃의 평화로운 생활을 방해한다면 경찰의 개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등에서는 이웃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도 신고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112에 신고하는 것이 적절하며,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상황을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