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명랑한고라니180

명랑한고라니180

안녕하세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일단 설명하기 앞서서 챔피언 이름 ( 닉네임 )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게임 도중 상대방이 " 그웬 엄ㅁ 뒤진련" 이라고 욕을 했습니다. 이때 이 " 그웬 "은 제가 사용하던 챔피언입니다. 제 닉네임이 "인천 서구 가현 게임하는 염소" 입니다. 그럼 이때 상대방이 " 그웬 엄ㅁ 뒤진련 " 이라고 욕을 했을때 모욕죄로 성립이 가능한가요? 닉네임에 나이랑 성이 안들어가서 불가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천 서구 가현 게임하는 염소" 라는 내용만으로는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수 없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