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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은 몇종 업소에 들어가게 되나요?

근린생활시설의 규정이 궁금합니다.

일반음식점이라고 써있는 것은 몇종 ?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몇종에 해당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몇종이라는 것은 술을 팔 수 있냐 없냐의 차이 정도 인것인가요?

창고를 일반음식점으로 변경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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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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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1종 근린생활시설에서는 일반적으로 주류 판매가 불가능하지만, 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일반음식점에서는 주류 판매가 가능합니다. 창고는 일반적으로 창고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해당 용도를 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일반음식점으로 용도 변경할 경우, 식당 운영에 필요한 설비와 구조 요건(위생, 소방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식당 운영에 적합한 환기, 배수 시설을 갖춰야 하며, 관련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용도 변경이 완료되면,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보건소에서 위생 관련 기준에 맞는지 검사하고, 영업 허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류 판매를 원한다면, 국세청에 주류 판매 허가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음식점은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에 해당하며,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차이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주거지역에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시설로, 슈퍼마켓, 미용실, 세탁소 등이 해당합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제1종보다 규모가 크거나, 상업지역에 위치하여 주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시설로, 일반음식점, 학원, 병원 등이 해당합니다.

    창고를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하려면 건축물대장상 창고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방법에 따라 소방시설 등을 설치하고, 소방시설 등 완비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전기 안전 점검, 가스 안전 점검 등을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창고를 일반음식점 허가가 가능한 2종 근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단열공사가 되어 있다는 것이 표현되어 있는 평면도를 첨부하게 되어있다고 합니다

    단열공사가 안되어 있다면 건축 산업기사이상이 작성한 도면이 첨부되어야하고 추후 공사까지 진행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어려운 절차는 아니며, 변경에 드는 행정비용은 몇 만원 안드는 대신, 건축사에 도면을 받는 것이 비용이 좀 든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음식점은 1종에도 들어갈 수 있고 2종에도 들어 갈 수 있습니다.

    1종은 바닥면적 300제곱 미만과 주류는 팔지 못하고 2종은 바닥면적 300제곱 이상 주류판매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은 같은 시설군인 근린생활시설군에 속하며,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는 바닥면적 300제곱미만의 휴게음식점(주류x),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는 바닥면적 300제곱이상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주류o)와 세부 용도에 따라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류를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의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된다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별 시설군 구분에 따라 상하 변경을 할 경우 신고 또는 허가가 구분되어지는데, 창고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시려면 신고가 아닌 허가대상이기 때문에 별도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의 규정이 궁금합니다.

    일반음식점이라고 써있는 것은 몇종 ?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몇종에 해당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일반음식점이 입점할 수 있는 건축물로 근생이면 충분합니다. 종까지 구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몇종이라는 것은 술을 팔 수 있냐 없냐의 차이 정도 인것인가요?

    창고를 일반음식점으로 변경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일반음식점에서도 주류 판매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시 주류를 판매한다고 신고하시면 업무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