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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부모님 소유 아파트를 내가 1년간 무상임대차하고 배우자(혼인신고 안함)를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하면 불이익이 생길수 있을까요?

내가 상대부모님 명의 아파트를 1년간 무상임대차계약해서 1년동안 월세 안주고 살고싶습니다.

이때 내가 세대주가 되고

배우자(혼인신고 안함)를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하면 상대부모님과 배우자가 가족관계라 증여로 판단되서 불이익을 받을수 있나요?

혹은 다른 세금문제나 불이익이 발생할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적으로 부모 자식간에 무상거주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즉 부모님 집에 자식이 무상거주가 가능한데 증여 한도가 시세를 따져볼때 1년에 1000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또한 그 이상일 경우라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생활비나 다른 경제적 지원등이 있을 경우 증여로 안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인근 세무사에게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의 개인 의견은 무상거주로 따님이 거주를 하고 배우자될 사람이 세대원으로 하시는게 모양새가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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