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업에 초과이익이나 성과급을 노동자나 사회에 분배하라고 강제하거나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노동관계법령(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과 상법 등 어디에도 정부가 기업의 이익 배분 방식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과급의 법적 성격: 성과급은 법정 수당(연장·야간·휴일수당 등)이 아닌, 기업의 경영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기준이 결정되는 **'임의적 보상'**입니다.
노사자치의 원칙: 임금과 성과급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을 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개별 기업 노사 간의 자율적 협상(교섭) 영역입니다. 정부가 개입해 "얼마를 주라"거나 "기준을 이렇게 바꾸라"고 강제할 수 없습니다.
주주 권한과의 충돌 위험: 상법상 기업의 '영업이익'은 본질적으로 주주의 자산이며, 이의 처분과 배분 권한은 이사회와 주주총회에 있습니다. 정부나 단체협약이 이를 사전에 강제로 고정 배분하도록 규제하는 것은 자유시장경제 및 상법 체계와 충돌합니다.
최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재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발언하면서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장관의 발언은 정부가 이익을 강제로 뺏어 나누겠다는 뜻이 아니라, 대기업 노조가 영업이익의 상당수를 성과급으로 가져가면서 발생하는 원·하청 간의 노동 격차(이중구조) 문제해결을 위해 노·사·정이 함께 상생 논의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즉각 공식 입장을 밝히며 그런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