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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제한의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분양하는 주택을 분양받은 후 일정기간 다른사람에게 넘기지 못하는 경우가 분양권 전매제한이잖아요~ 그런데 이 전매제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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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기간이 있습니다

    2년,5년이 될수도 있습니다

    공고문을 잘읽어보고 참고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제한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상 기재를 하게 되므로 이를 반드시 참고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전매기간이 적용되는 대상은 크게 투기과열지구내, 조정지역대상지역 내 분양아파트이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경우 해당됩니다. 전매기간의 경우는 지역. 면적, 주택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보통 수도권 공공택지와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외 6개월이며, 비수도권 공공택지와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 그외 지역은 전매기간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전매제한 기간은 규제지역인 강남3구 및 용산구는 3년(수도권외 1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3년(수도권외 1년), 공공택지 조정대상지역(위축지역) 6개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1년, 공공택지 외 택지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 6개월, 비 수도권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 그밖의 지역은 제한 없음 등으로 많이 완화되었으나 실거주의무와 높은 양도소득세가 걸림돌로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규제가 없는 지역은 투기가 없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매제한 기간중에는 매매, 증여, 그밖의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가 제한됩니다. (상속 제외) 세부적인 내용은 아파트 모집공고문이나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분양하는 주택을 분양받은 후 일정기간 다른사람에게 넘기지 못하는 경우가 분양권 전매제한이잖아요~ 그런데 이 전매제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분양권 전매기간은 분양시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데 단기 전매 제한은 1 ~2년 정도의 기간으로 설정되지만 3년 이상 전매제한이 되는 경우도 있는 만큼 관련 정보는 모집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투기를 방지하고 실거주자흘 두다흘 보호하기시 위하여 전매기간을 투기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욱 강력한 규제는 실거주요건을 첨가하시고 합니다

    대개 조정지역을 지정하면서 거래를 통제하시 위헌 규제 정챡이며 전매기간은 지역별 다르나 대개 2년에서 5년간읗 규제하기도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전매 기간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보통 1년 or 6개월이며 서울 핵심지 같은 경우는 3년 or 5년도 있습니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과열지역)그리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경우 수도권 3년 그외 1년

    조정대상지역(위축지역)공공택지의 경우 6개월

    공공택지 외 택지(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공공택지 외’의 택지로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경우)

    과밀억제권역 1년

    성장관리권역 및 광역시 중도시지역 6개월

    그밖의 지역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