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생활 2년넘었는대. 퇴직금계산방법좀알려주세요
저는 요양보호사일을 2년조금넘게 해오고있는대. 일이생겨서 그만두려하는대. 근래에. 허리시술등 손목도아프고해서 길게는 한달가량씩 몇번 쉬었던적이있고. 최근6개월간은하루3시간씩밖에. 일을안했는대 일을그만둔다면 퇴직금은 얼마나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2년을 재직해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4주 평균 60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되고 1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의 합의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퇴직금 액수를 계산하려면 입사일자 + 퇴사일자 +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 내역을 알아야 합니다. 1주 15시간 미만인 달이 있다면 그 제외일수도 알아야 퇴직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임금 수준에 관한 정보가 없어 구체적인 퇴직금 산정액을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일시금)은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