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검은솔개275

검은솔개275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사칭하는 사람 사건접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개인 사진과 전화번호를 주면서 술을 먹자고 사칭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피해자는 미성년자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아동학대나 명예훼손 등 혐의가 인정될 수 있겠으며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칭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는지에 따라 형사고소 가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성적인 목적으로 대화나 사진을 유도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