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검은솔개275
안녕하세요.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개인 사진과 전화번호를 주면서 술을 먹자고 사칭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피해자는 미성년자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아동학대나 명예훼손 등 혐의가 인정될 수 있겠으며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칭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는지에 따라 형사고소 가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성적인 목적으로 대화나 사진을 유도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