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그리운다슬기70
그리운다슬기70

범죄 조회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립 센터에 강사로 있습니다 직장에서 범죄 조회를 구두로 수락하냐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성범죄 관련전과는 없으나 교통 사건 사망사고로 2년 금고를 받았습니다 여러 자료를 알아봤는데 성범죄가 아닌 이상 타인이 범죄 조회 하는게 불가능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맞는 건가요? 직장에는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범죄를 제외한 범죄 사실도 기관에서 조회 가능한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현행법상 범죄경력 조회는 당사자 본인이 스스로 확인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절대로 발급해 주지 않기 때문에

      ​조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따라서 어떠한 수단을 사용하여 질문자님의 범죄경력을 조회한 것 자체는 불법입니다. 보다 전문적인 답변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징역이나 금고가 3년을 초과하는 경우 10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는 5년, 벌금형은 2년간 범죄경력증명서에 벌금형이라는 기록이 남고, 2년이 지나면 실효가 되면서 범죄기록은 지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범죄기록에서 지워지더라도 수사기록에는 남기에 벌금형 선고를 받게되면 그 벌금형의 액수와 상관없이 전과기록이 남을수 있기에 공무원등을 지원하고자 할때 는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과기록 등은 공무원에 임용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원조회를 하는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전과 기록은 개인신상과 관련된것이라서 아무나 열람을 하거나 조회를 할수는 없습니다.

    신원조회는 원칙적으로 인.허가 등의 민원을 접수받아 관계법령상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민원접수 기관이며, 이러한 민원접수기관은 법률 및 대통령령 등의 관계법령에서 그 민원(인.허가 및 공무원 임용 등)처리를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조회기관에서 신원조회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개인이나 일반기업은 특정인의 신원 (질문자님)을 조회할수 없음).

    따라서 인.허가 및 공무원 임용등과 상관없는 일반기업이 신원조회를 하거나 혹은 범죄경력회보서를 요구 하거나 열람하는것은 대부분 불법이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의거 특별한 경우만 확인할수 있고, 그마저도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활용할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와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범죄경력자료는 민감 정보로 규정되어 있으며, 상기에 언급된 법률에 따라서 범죄경력자료와 같은 민감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가능하며, 정보주제의 동의를 별도로 받더라도 상기에 언급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서 허용하는 예외적인 경우이고 법이 정한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 개인이 자신의 자료를 (범죄경력 기록등) 요청할수 있는 경우는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본인이 신청하거나 외국 입국 및 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정도 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개인정보이용에 대한 동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상기에서 언급된 법률이 정한 예외적인 목적을 제외하고는 신원조회등을 할수 없으며, 만약 질문자님이 사용자(회사)측에서 범죄경력증명서등을 직접 발급받아서 제출하라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로사용할 목적으로 간주되어서 합법적이지 않을것니다

    허나 법률은 예외적으로 아동관련기관, 성매매피해상담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결혼중개업, 의료기관 등의 종사자는 범죄경력자료를 확인할수 있도록 하는데, 만약 질문자님 강사로 일하기위해서 지원한 구립 센터가 법으로 상기에 언급된 범죄경력자료를 확인할수 있는 기관중에 하나라면 질문자님의 교통사고 사망사건에 대한 범죄기록을 구립 센터가 확인을 할수도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가 근로자의 범죄 조회를 위해서는, 범죄내역조회범위를 설정하고,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따라서 해당 조회 동의서에 가능한 조회 범위가

    있을겁니다. 그 범위에 한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