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성인이 미자에게 이런식으로 욕하면 법적처벌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헬스장 이동용으로 타고있던 자전거를 올려뒀습니다
구매하신다고 하더니 정신병자처럼 그냥 저렇게 욕설을 하시더라고요
성적인욕설은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 으로처벌 가능한거로 아는데
상대방이 보낸 "ㅗㅗㅗㅗㅗㅗㅗㅗ" (뻑큐)가 성적인 외국욕 (남성의 성기를 먹어라)이니 성적 욕설으로
간주해서 합의금 받아낼 수 있을까요? 또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식으로 신고해야하는지 조언을 구하고싶습니다
상대방분은 중고판매 올린 물건보니까 출퇴근 어쩌고 써있어서 성인으로 추정되고 전 17살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ㅗㅗㅗㅗㅗㅗㅗㅗ" 은 성기를 의미하기보다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어원을 따져서 이를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해석하여 통매음으로 고소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통매음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위 표현은 말씀하신 의미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도 사용되는 여러 의미나 위 표현상의 맥락을 고려하면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