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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계약을 했는데 집주인이 안옵니다

부동산 월세계약을 했는데 집주인이 안옵니다.

중개업자말로는 월세라서 그렇다고 하네요 전세, 매매만 집주인이 오는게 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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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곽대영 공인중개사
    곽대영 공인중개사
    리치공인중개사사무소

    법에 누가 와야 한다 그런것은 없습니다.

    다만 계약을 하는데 계약당사자가 안오면 대리인이든 누군가는 계약의 권한을 가지고 와야지요.

    저 경우는 보통 부동산에서 대리인 역할을 하는데 그것도 아니라면 예전 어르신들은 그냥 월세 같은거 각자 시간날때 가서 도장이나 찍는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런 선택지를 가지고 계약을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라는 스탠스인거죠.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든 매매든 월세든 결국 계약당사자간 만나 서로의 신분을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월세라고 임대인이 참석하지 않고 계약을 한다? 라는 것은 말이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중개사라면 한번 의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특별한 이유로써 참석이 어려운 경우 이를 대리하는 사람이 계약을 진행할수 있는데, 안전한 계약을 위해서는 임대인의 위임장과 임대인의 인감,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월세계약을 했는데 집주인이 안옵니다.

    중개업자말로는 월세라서 그렇다고 하네요 전세, 매매만 집주인이 오는게 법인가요

    ==> 부동산 원룸을 임대차계약하는 경우 임대인이 잔금일에 원룸지역에서 계약서에 서명 날인을 한 후 마무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통상 계약절차와는 다른 개념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오셔야 하는데 사정이 있으면 못오시기도 합니다

    어떤 임대인들은 계약할때 안오시고 잔금때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계약금만 본인 계좌로 넣어주면 통화로 하고 잔금때 오시겠다고 하는 분도 있는데 질문자님이 거래신고를 해야되니 임대인 자필 받아달라고 부동산에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서류가 정확해야 하니 그런부분은 짚고 부동산에서 책임지게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래는 계약은 당사자끼리 계약을 해야 원칙이지만 월세, 전세, 매매의 경우 권리를 위임을 해서 계약을 체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대리권이라고 하는데 원칙적인 대리권은 임대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날인한 위임장을 공인중개사가 받아야 위임이 가능하고 반드시 입금은 임대인 계좌로 입금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세도 집주인이 직접 계약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공인중개사와 집주인이 친분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이 할 수 있지만 정석은 집주인이 직접 계약서 작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임대차의 경우도 계약당사자인 임대인은 참석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합법적인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이와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 시 집주인이 참석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당사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계약 당사자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보증금과 월세 등 계약 금액과 지급 방법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과 해지 사유 등을 기재하고, 계약 해지 시 보증금 반환 방법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확인하면 월세 계약을 안전하게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월세 계약시 부동산에 위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확인하고 인감증명서 첨부는 필수이며, 대금은 반드시 실소유자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