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동일세대원간의 소유권 변경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와 적정금액은?
아들 명의의 빌라에 홀어머니와 동일세대를 구성.
빌라를 어머니께 매도시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1. 양도세:비과세적용 되나요?
2. 적정금액은?
ㅡ취득일:2008년11월
ㅡ취득가액:9000만원
현재
ㅡ공시지가:1억500만원
ㅡ2022년 최고가 2억1500만원
ㅡ네이버매물시세:16500만원
이전 6개월과 이후4개월 매매가 없을듯해요ㅠ
1억3000만원에 양도시 ㅡ문제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동일세대원간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2. 질문에 작성한 내용만으로는 확인이 불가합니다.
해당 물건지의 주소로 유사 재산의 매매가액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추가 상담은 아래 링크에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주택이라면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2. 시가(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 매매사례가격) 대비 70% 이상 대가를 받더라도 비과세 가능하며, 어머니도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해당 가격보다 싸게 팔 경우 어머니는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기재하신 가격으로 보아 증여세 문제도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별도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