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을 한다고 했는데 안했는데 피해보상 및 고소가 가능할까요?
평일 2시간 제 차로 움직여서 일하는 일이었어요 수요일에 교육을 받고 금요일부터 일을하기로 한 상황이었는데 기름값도 못벌 것 같기도 하고 그날 차가 말썽이여서 말씀 드린 상태였어요 그 전에 토요일도 근무 된다고 한 상황이었구요 근데 공업사 가서 연락 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따로 연락을 드리지 않고 출근을 하지 않았어요 이건 잘못이긴 하죠.. 그랬더니 어제 밤에 피해보상 및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근로계약서는 아직 쓰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별개로 무단 결근한 경우 그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이 손해를 입증해야 하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해 실제 어떤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실제 손해가 발생한 사실 및 질문자님의 행위로 인한 손해라는 점 등 구체적으로 입증이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현실적으로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므로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범죄는 아니므로 형사고소는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무단으로 출근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형사처벌사유는 아니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