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법 제178조에 대하여 정확히 궁금합니다
민법 제178조가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경과한 기간은 무효가 되며, 소멸시효는 다시 요건을 갖춘 때부터 새롭게 진행한다라고 나와있는데 제가 20년8월~21년11월까지 일을했는데 민법대로면 그전에 소멸시효가 만료된 20년8월~21년8월의 임금체불 금액도 다시 받을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체불된 임금에 대한 시효중단 사유가 있었어야지만 시효가 중단됩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시효중단사유가 분명하지 않으며, 시효가 중단되는 사유가 있었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의 내용을 좀 더 정리하여 보아야 할 것으로 ,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1년 8월 부터 3년의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하였을 여지가 있고 위의 민법 조항에 따라 그전에 청구 등의 사유나 계속 근로제공하였어서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