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갈수록풍부한소시지볶음

갈수록풍부한소시지볶음

가품이면 두배 환불 꼭 해줘야 되나요?

당근마켓에 중고로 산 가방을 팔면서 가품이면 두배 환불해드린다고 했는데,

가방을 사신 분이 가품 감정을 받았다면서 두배 환불을 안해주면 고소한다고 하십니다.

저도 중고로 산 물건이라 진품 증명서 같은 것은 없고

제가 보기엔 진품이라고 확신해서 가품이면 두배 환불한다는 말은 했지만,

사신 분이 가품이라고 생각되시면 언제든지 받은 돈을 돌려드린다고 했는데 꼭 두배를 달라고 하시네요.

제가 진품인 것을 입증 봇하면 두배를 꼭 드려야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품이라고 하여 두배금액으로 환불을 해줘야 한다는 법률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이러한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판매하면서 그러한 말을 기재하고 판매하였다면 그에 응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는 민사상 책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