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품이면 두배 환불 꼭 해줘야 되나요?
당근마켓에 중고로 산 가방을 팔면서 가품이면 두배 환불해드린다고 했는데,
가방을 사신 분이 가품 감정을 받았다면서 두배 환불을 안해주면 고소한다고 하십니다.
저도 중고로 산 물건이라 진품 증명서 같은 것은 없고
제가 보기엔 진품이라고 확신해서 가품이면 두배 환불한다는 말은 했지만,
사신 분이 가품이라고 생각되시면 언제든지 받은 돈을 돌려드린다고 했는데 꼭 두배를 달라고 하시네요.
제가 진품인 것을 입증 봇하면 두배를 꼭 드려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