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무상 배임 또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제가 입주청소를 하는데 제가 현장담당 팀장으로있는데 회사에서 오더받은걸 급한일이있어서 입주청소 대표들만있는 단톡방에 다른업체에 넘기고 이 오더에 대한 수수료를 제 사비로 입금을 하고 회사엔 아무런 피해없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게 업무상 배임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하나요?? 저한테는 그걸로 인해서 합의금 500만원을 요구하는중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배임의 성립은 어려울 수 있지만 해당 회사의 건에 대해서 다른 업체 임의로 전달한 부분은 개인정보가 문제될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