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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하나요?

제가 입주청소를 하는데 제가 현장담당 팀장으로있는데 회사에서 오더받은걸 급한일이있어서 입주청소 대표들만있는 단톡방에 다른업체에 넘기고 이 오더에 대한 수수료를 제 사비로 입금을 하고 회사엔 아무런 피해없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게 업무상 배임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하나요?? 저한테는 그걸로 인해서 합의금 500만원을 요구하는중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께 업무상 배임이라거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사유가 성립하는 것으로 단정할 만한 근거는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