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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잔잔한딸기
해외에서 살고있고.
러시아 전쟁으로 현지 atm으로 비자마스터 카드로 뽑을 수있는돈 이 한카드당 제안되어있습니다.그래서 친구를 돈을 뽑아줬고, 학비 및 물건 결제로 총 3년동안 4천만원 정도 됩니다.
저에게 들어온돈은 있는대 제가 보낸 돈은없는대.이것은 증여세 지불대상입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다면 사실상 우리나라 비거주자에 해당라므로 우리나라에서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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