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유급 주휴일이 2일이니까
35시간(소정근로시간)+ 14시간(이 되어버려서 소정근로시간이 증가해 통상시급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질문의 요지를 자세히 말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