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신고대상자로 사업주인 점주가 아닌 점장을대상으로 할수있나요
퇴직금 주휴수당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자인 점주가 아닌 월급을 받는 점장을 상대로 노동청에 신고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점장이 월급을 일괄적으로 받아 알바들에게 지급한것으로 압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의 피진정인은 사업주입니다. 점장이 중간에 임금을 떼먹었다면 이는 점장과 사업주 간의 문제이고 근로자는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으니 사업주 상대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점장은 사업주가 아니므로 임금체불에 있어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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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관한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임금을 지불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의 점장이 사업장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점주로부터 월급을 받는 지위에 있는 근로자에게 해당한다면 점장이 아닌 점주가 임금 지불에 관한 책임을 지는 자에 해당하므로,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시 피진정인을 기재하는 란에는 사업주에 대한 정보를 기재함이 타당합니다.
점주를 위해서 일하는 점장은 근로자입니다. 임금체불을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만약에 점장도 사업자라면 신고대상이나,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법상 사용자는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해당 점장이 실질적인 사용자로 볼 수 있다면 이를 대상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제기는 관리자나 매니저 급의 점장이 아닌 대표자(사업주)를 대상으로 하여 제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때 사업주에게 합니다. 점장이 점주에게 받은 임금을 중간에 가로 챘다고 하여도 그것은 사업주와 점장사이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