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버팀목 사전자산심사 부적격판정
가족공동명의로 재개발중인 아파트가 토지와 분양권및조합원입주권이 제 자산으로 잡혀있는것같은데 이의신청 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의 분양권 또는 입주권도 자산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기준을 넘기게 될 경우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를 이전을 시켜서 자산을 줄이고 신청을 해야 되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공동명의로 되어 있어서 집이 있는것으로 나와서 그럴것입니다
공동명의로 된사람들은 다 있는것으로 나옵니다
공동명의로 된부분을 포기하지 않는이상 주택이 있는것으로 보기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