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고와 징역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티비에서보면 금고에 처한다. 징역형에 처한다 이런식으로 얘기하던데 둘다 감옥살이를 하는건가요?
집행유예는 들어가진않고 봉사활동같은거하면서 기간동안 범죄 안일으키면 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제노역을 시키는 경우를 징역이라 하며, 그렇지 않는 것을 금고라고 합니다. 둘다 감옥살이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짐행유예는 감옥살이를 하지 않고 해당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금고와 징역형은 모두 자유형에 해당하며,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이라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징역형은 교도소에 구치되어 노역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금고와 다릅니다. 반면 금고는 노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징역형이 금고보다 무거운 형벌로 여겨집니다.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그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이 집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징역형과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후자는 전자와 달리 노역에 동원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징역형은 교도소 내에서 노역을 하는 형벌이고, 금고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나 노역이 면제되는 형벌입니다.
집행유예는 봉사활동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 기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집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