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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호저181
힘센호저18123.02.17

알바생들도 4대 보험 들어야하는지?

아르바이트생도 4대보험 가입을 해야되는지와 만약 가입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입 하지 않음체 일을 그만두면 받을 수 있는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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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르바이트도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으므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4대보험 가입조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에 따른 소정의 과태료는 질문자님이 아닌 해당 회사에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정한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또는 1개월 이상 근로 제공 등)에 대하여서도 회사는 사회보험을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4대보험 모두 가입되어야 합니다.

    만약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후 보험료가 모두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4대보험 가입해야 하며, 가입하지 않으면 미가입분에 대한 보험료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알바의 경우에도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의 경우에는 회사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

    미가입의 경우에도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기준으로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 1개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적용제외되며 그 외는 적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의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일 가입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 과태료는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