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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달팽이118
꼼꼼한달팽이118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문의합니다.

정규직 근로자이며 2월1일이 일요일 휴일이라 2일부터 근무시작했으며 저는 당연히 2월1일자로 계약서 쓸줄 알았는데 원장님은 2월2일로 쓰신다고 합니다 4대보험등 이득이 있어서 그런건지... 이러한것 법적재제는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입사일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회사와 합의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회사에 취업할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시작한 날이 2월 2일이라면 입사일을 2일로 정하는 것이 위법은 아니니 법적인 제한이 없습니다.